농촌에서 살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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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!!
농촌에서 살아보기 목적
◦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,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
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
2. 지원내용
참가자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, 일자리 연계,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
필요한 비용, 인센티브 지원
① 임시주거
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위치한 농촌체험마을‧귀농인의 집 등 활용,
참가자는 무료 이용 (생활비.식비.기타 비용등은 참여자 개인부담)
② 연수비(월 30만원) : 마을 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자에게 지급(최대 6개월)
1. 참가대상
◦ 세부기준 :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*(만 18세 이상)
* 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. 연접 지자체 주민 제외, 지자체별로 연령상한 둘수 있음
◦ 구직급여 수령자, 가족 단위 참가자,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
◦ 프로젝트참여형은 청년(만 40세 미만) 원칙, 그룹(2인이상) 참가자 우선
*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귀농귀촌 교육시간으로 인정(1회당 1시간 등)
2. 체험프로그램
농촌이해‧체험(영농실습‧교육), 일자리 체험, 지역민 교류(간담회‧마을행사), 재능나눔 등 포함하되 평균 주2회 이상 일자리 제공·연계 의무화 * ‘프로젝트참여형’은 참가자가 자율 결정 |
◦ 기획·운영 : 도 지원하에 시·군(마을)이 기획 제공하되 참가자와 협의 확정
◦ 프로그램 유형(예시) : 귀농형, 귀촌형, 프로젝트참여형
- 도별로 청년층 참여에 특화된 프로젝트참여형(1곳 이상) 추진
◦ 프로그램 기간 : 참가자는 최소 1개월이상 최장 6개월까지 프로그램 참가 가능
(2개 시·군 프로그램 참가 가능)
- 프로젝트참여형은 미션 수행을 위해 3개월 이상으로 구성
◦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제공 프로그램(8일간* 일자리 참여 포함) 참여,
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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